지원금 총정리

실업급여 대상·신청방법·지원내용

실업급여(구직급여) 핵심 가이드

대상·신청·지원 한 번에 확인

실업급여 대상조건

구직급여 수급 요건 요약

① 피보험 단위기간

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(피보험 단위기간)되어 있을 것

② 비자발적 이직 + 취업 가능 상태

근로 의사·능력이 있으나 실직 상태(권고사직/계약만료 등). 자발적 퇴사 등 제한 사유는 수급 불가

③ 적극적 재취업 활동

고용센터 지시에 따른 구직활동·훈련 참여 등 ‘실업인정’ 요건 충족

④ 수급기간 내 청구

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가능(남은 일수 있어도 기간 경과 시 지급 불가)

신청방법

Step 1. 이직확인 및 구직등록

퇴사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본인은 워크넷/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진행

Step 2.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

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(필수)

Step 3. 고용센터 방문 신청
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(신분증, 통장사본 등 지참)

Step 4. 대기기간·실업인정

7일 대기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(온라인·오프라인). 인정되면 급여 지급

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

지원내용(지급수준·기간)

지급수준(일액)
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연도별 상·하한액 범위 내,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)

지급기간(소정급여일수)

120~270일 범위에서 연령·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 (예: 50세 미만 120~240일, 50세 이상·장애인 120~270일)

수급기간 관리

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(연기 사유 시 연장 가능).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 입증

유의사항

자발적 퇴사 등 제한 사유는 수급 불가. 허위·부정 수급 시 환수·제재

지급기간·상하한 안내

실업급여 한눈에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평균임금의 60%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,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.

필수 체크

180일 이상 피보험기간 / 비자발적 이직 / 온라인 교육 이수 / 12개월 내 수급

문의

국번없이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